여권 재발급 준비물과 비용, 헷갈리지 않게 한 번에 정리
여권 재발급 준비물과 비용, 헷갈리지 않게 한 번에 정리
해외여행을 앞두고 여권을 꺼내 들었다가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, 사진이 지금과 너무 달라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여권 재발급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만, 준비물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헛걸음이 될 수 있어요. 이 글에서는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, 비용, 신청 방법까지 2025년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.
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신청 장소 | 전국 시·군·구청 여권 민원실, 일부 읍·면·동 주민센터 |
| 처리 기간 | 일반 약 3~5 영업일 (성수기 최대 2주 소요 가능) |
| 온라인 신청 | 정부24 또는 외교부 여권 안내 시스템 (일부 조건 해당자) |
| 유효기간 선택 | 10년 (18세 이상) / 5년 (18세 미만 또는 선택 가능) |
| 수령 방법 | 방문 수령 또는 등기우편 수령 선택 가능 |
여권 재발급 준비물
공통 필수 서류
- 여권 발급 신청서 – 신청 창구에 비치되어 있으며, 현장에서 작성 가능합니다.
- 여권용 사진 1매 –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, 가로 3.5cm × 세로 4.5cm, 흰색 배경, 정면 촬영 (모자·안경 착용 불가)
- 신분증 –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유효한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
- 기존 여권 –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반납 필요 (분실 시 분실신고 확인서 제출)
- 수수료 – 해당 금액 현금 또는 카드 (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)
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
- 미성년자(18세 미만): 법정대리인(부모)의 동의서 및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
- 병역 미필 남성(18~37세): 국외여행허가서 또는 병역관계 서류 (해당자에 한함)
- 여권 분실 후 재발급: 여권 분실 신고 확인서 (경찰서 또는 외교부 온라인 신고 후 발급)
- 훼손된 여권 재발급: 훼손된 기존 여권 지참
여권 재발급 비용 (2025년 기준)
| 종류 | 면수 | 유효기간 | 수수료 |
|---|---|---|---|
| 복수여권 (18세 이상) | 58면 | 10년 | 53,000원 |
| 복수여권 (18세 이상) | 26면 | 10년 | 50,000원 |
| 복수여권 (8세 이상 ~ 18세 미만) | 58면 | 5년 | 45,000원 |
| 복수여권 (8세 이상 ~ 18세 미만) | 26면 | 5년 | 42,000원 |
| 복수여권 (8세 미만) | 26면 | 5년 | 30,000원 |
| 단수여권 | 26면 | 1년 이내 | 20,000원 |
※ 등기우편 수령 선택 시 별도 우편 요금(약 3,000원 내외)이 추가됩니다.
※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.
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
① 방문 신청 (일반적인 방법)
- 준비물을 갖춰 가까운 시·군·구청 여권 담당 창구를 방문합니다.
-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와 수수료를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.
- 처리 완료 후 문자 안내를 받으면 방문 수령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-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며, 대리 신청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.
② 온라인 신청 (정부24)
- 만 18세 이상 성인 중 기존 여권이 있는 경우 정부24(www.gov.kr)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간편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.
- 사진은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며, 여권은 등기우편 또는 지정 창구 수령 중 선택합니다.
- 병역 미필자, 미성년자, 분실 신고자 등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③ 여권 사진 규정 주의사항
- 스마트폰 셀카 사진은 사용 불가합니다.
- 안경 착용 사진은 2008년 이후부터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
- 귀가 보이도록 머리카락을 정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.
- 배경은 반드시 흰색이어야 하며, 그림자가 없어야 합니다.
-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만 인정됩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데 바로 재발급 신청해야 하나요?
A: 법적으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당장 재발급 의무는 없습니다. 그러나 입국 시 체류 기간보다 여권 유효기간이 짧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어, 여행 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도록 미리 재발급받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.
Q2. 여권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 절차가 다른가요?
A: 네, 분실 여권은 먼저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. 가까운 경찰서에서 분실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거나, 외교부 여권 안내 시스템(passport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이후 해당 확인서를 지참하여 재발급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.
Q3. 여권 재발급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?
A: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 다만 질병, 장애, 장기 출장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대리 신청이 허용되며,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, 위임인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.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Q4. 여권 재발급 후 기존 여권의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?
A: 새 여권을 발급받아도 기존 여권에 찍힌 유효한 비자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여행 시 새 여권과 기존 여권을 함께 소지하면 됩니다. 단, 일부 국가는 비자 이전 절차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문 예정 국가의 대사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마무리 및 참고 정보
여권 재발급은 준비물만 제대로 챙기면 30분 이내로 신청을 마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절차입니다. 특히 여름 휴가철이나 설·추석 연휴 전후에는 신청자가 몰려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, 여행 출발일로부터 최소 2~3주 전에는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- 외교부 여권 안내 시스템: passport.go.kr – 신청 기관 검색, 온라인 신청, 진행 상황 조회 가능
- 정부24: gov.kr –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제공
- 외교부 영사콜센터: 국내 1330 (24시간 운영) – 여권 관련 문의 가능
해외여행 전 여권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, 출발 직전 당황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충분한 여유를 두고 재발급 신청을 완료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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